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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항공법' 난데없이 3개로 분리 추진 ... 국토부 자리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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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조회 : 6,033회 작성일 작성일 : 15-11-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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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항공법을 항공안전, 항공사업, 공항시설 등 분야별로 3개의 개별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법 분법이 오히려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항공정책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는데도 국토부의 편의에 따라 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항공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3개 법으로 분리 제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제정안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 정부와 국회간의 협의가  진행돼 이번 국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들은 항공법 분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항공법의 3법 분리는 국토부 항공실에서 매우 의욕있게 추진한 것이지만 의원들이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한 분위기"라며 "6월국회에서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한 만큼 논의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논의조차 무산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항공법이 3법으로 분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정법이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항공기본법이 없이 이런식으로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유기적인 법안 연계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도 "항공법 3법 분리는 이번 법안심사에서 처음 본 것"이라며 "이렇게 법을 나눌 것이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항공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항공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항공사업법 주요 내용에는 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 상한 인하, 경량항공기 서비스 도입, 유류할증 포함 항공료 표기 등이 포함됐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설계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승무원 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이들의 건강 및 업무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항시설법은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정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실시계획 승인 협의기간을 단축하거나, 개발사업시 제한사항, 토지수용 근거, 지방 공항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항공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을 분리하게 되면 체계적인 항공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확한 콘트롤타워 없이 업무를 나눠가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우려한 것이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교수는 "지난 지난 1월 발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상무의 '땅콩회항' 사건을 두고도 국토부 내 항공보안과에서 해야 할 지 운항과에서 담당해야 할 지 우왕좌왕 했었다"며 "이것을 법으로 완전히 분류해 버리면 '떠넘기기'식 국토부 항공정책실 운영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과 같이 새로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나 규제도 법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드론의 경우 항공 안전에도 해당되고,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도 분리된다. 같은 대상의 규제를 두개의 법으로 나눠서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항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항공법을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항공법 분법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제시됐다.


2011년 2월 법 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관련 법을 한 곳에 모아 놓음으로써 항공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항공분야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일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분야별로 장,절 구조를 새로 구축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토부가 항공정책 강화보다 조직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률이 3개로 쪼개서 관련 조직을 계속 존속하게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항공실에 3개 국이 있기 때문에 법을 하나씩 담당하게 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항공법의 경우 조직 지키기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항공법이 재논의 되더라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나 공청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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