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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항공법 분리 법안,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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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조회 : 5,816회 작성일 작성일 : 15-11-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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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나로 운영되던 항공 관련법이 내용에 따라 3개 법안으로 분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항공 관련법안은 1961년 제정된 '항공법'으로 통합돼 관리돼왔으나 2011년부터 정부는 국제기준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분법을 추진해왔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 상한 인하, 경량항공기 서비스 도입, 유류할증 포함 항공료 표기 등이 포함됐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설계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승무원 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이들의 건강 및 업무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항시설법은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정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실시계획 승인 협의기간을 단축하거나, 개발사업시 제한사항, 토지수용 근거, 지방 공항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항공법 분리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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