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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자치권 넘보는 공항시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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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조회 : 5,501회 작성일 작성일 : 15-11-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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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항공법을 항공안전, 항공사업, 공항시설 등 3개의 개별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법 분법이 오히려 항공정책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는데다 공항시설법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훼손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항공법을 분법한 항공사업법안, 항공안전법안, 공항시설법안이 정부발의로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당초 6월 임시회 소위에 상정됐으나 밀린 법안이 많고 내용이 방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정안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 정부와 국회간 협의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업법 주요 내용에는 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 상한 인하, 경량항공기 서비스 도입, 유류할증 포함 항공료 표기 등이 포함됐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설계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승무원 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이들의 건강 및 업무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항시설법은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정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실시계획 승인 협의기간을 단축하거나, 개발사업시 제한사항, 토지수용 근거, 지방 공항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이중 공항시설법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포함될 경우 특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에 중첩됨에도 무리하게 일반법을 적용토록 한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도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인천시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넘겨줄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마저 있다. 

더욱이 공항시설법은 기존 남부권신공항건설촉진법안을 포함한 것이어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개발한 막대한 이익금을 남부권신공항 건설에 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준비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의 주권 빼앗는 공항시설법 반대한다'의 성명서를 통해 "지원은 제외시키고 권한은 빼앗아 가는 나쁜 의도가 깔린 공항시설법 제정을 반대하며 인천공항을 이 법안에서 제외시켜라"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야·정 연석회의를 즉각 열고 인천시의 주권을 지켜라"고 주장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준) 정책위원장은 "항공법 분법이 오히려 항공정책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어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공항시설법의 경우 인천공항 주변 개발이익금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인천시가 앞장서서 공항시설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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