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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업무 위탁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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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조회 : 87회 작성일 작성일 : 25-02-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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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시행되던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업무가 

전문기관인 항공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서를 공지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업무 수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초경량비행장치사고조사팀

  가. 시 행 일 : 2025.1.17.~

  나. 협조사항

    1) 초경량비행장치사고조사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함을 홈페이지, 공문 등을 통해 소속 협회 및 사업체에 전달·홍보

    2) 항공회, 협회 및 소속 패러들라이딩사업체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발생을 알게된 때는 지체없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고조사팀으로 통보.

  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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